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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목
- 울산항운노동조합의 사업활동방해행위 관련 대법원 판결
- 작성일자
- 2023-07-27 14:02:06
- 조회수
- 462
| 대법원(제3부, 주심 대법관 이흥구)은 지난 2023년 7월 13일 울산항운노동조합(이하 울산항운노조)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울산항운노조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정거래위원회(위원장 한기정, 이하 공정위)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. |

| 대법원(제3부, 주심 대법관 이흥구)은 지난 2023년 7월 13일 울산항운노동조합(이하 울산항운노조)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울산항운노조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정거래위원회(위원장 한기정, 이하 공정위)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