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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(주)챔프스터디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
작성일자
2023-06-27 16:08:06
조회수
270

 공정거래위원회는 ㈜챔프스터디*가 ‘공무원 1위’, ‘공인중개사 1위’라고 광고하면서 그 근거를 은폐한 기만적 광고행위(이하 ‘1위 광고’)와 객관적 근거 없이 ‘최단기합격 공무원학원 1위’라고 거짓·과장 광고한 행위(이하 ‘최단기합격 광고’)에 대하여 시정명령(공표명령 포함)과 함께 과징금 286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