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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목
- 에스케이오션플랜트(주)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제재
- 작성일자
- 2023-04-20 13:47:29
- 조회수
- 290
공정거래위원회(위원장 한기정, 이하 ‘공정위’)는 선박블록* 조립작업 등을 위탁하면서 추가 또는 계약내역 변경 위탁에 대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 발급하지 않은 에스케이오션플랜트㈜[舊 삼강엠앤티㈜]에게 시정명령을 하기로 하였다. * 선박은 선체를 일정 작업단위로 나눈 블록(BLOCK)을 조립·결합하여 완성됨 |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